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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?

카테고리 없음|2017. 7. 19. 14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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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이란?

 

 


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에 시행된 제도로

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

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

 

 

 

기초 연금 신청 가능자

만 65세 이상인자로

 "소득인정액"이 <선정기준액>이하-소득 하위 70%

2017년 소득 인정액은 

노인단독 119만원이하, 노인부부190.4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

연금액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월 2~20만원

 

 

소득인정액은

단순히 월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감안

수령 자격과 수령금액을 알아보려면 

보건복지부(129) 또는 국민연금공단(1335)에 전화 혹은 방문 상담

 

 


 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자료

   -   17년 노인단독 119만원이하, 노인부부190.4만원 이하

   -  소득인정액= 소득평가액+재산의 소득환산액

   -  소득평가액=(0.7×(근로소득-60만원)+기타소득

   -  재산의 소득환산액=(ⓐ+ⓑ+ⓒ)×재산의 소득환산율(연4%)÷12+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격

          ⓐ일반재산-기본재산액(대도시13,500만원 중소도시8,500만원 농어촌7,250만원)

          ⓑ금융재산-2,000만원

          ⓒ자동차가액-부채

 

그외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..

아래 사이트 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

http://www.bokjiro.go.kr/gowf/wel/welsvc/imtcalc/WelImtCalcMain.d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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